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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경찰 또는 검찰 조사 받을 때 꼭 가지고 가세요!

by 루미토 2024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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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,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받을 때 꼭 가져가면 좋은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"자기변호 노트"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
🌈 자기변호노트 정의

 🌸 자기 변호노트는 여러분께서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기억하고,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입니다. 또한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였는지,ㅡ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"자기변호노트"를 만들었습니다.


🌈 자기변호노트의 내용

 🌸 자기변호노트의 내용은 첫 번째 사용설명서가 있으며 , 두 번째 수사절차에서의 여러분의 권리, 세 번째 자유메모란, 네 번째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🌈 자기변호노트 작성 및 활용법

 🌸 실제로 조사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.(과장하거나, 사실과 다른 얘기 작성은 절대 금물)

 🌸 조사는 한번에 끝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. 그래서 다음조사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께서 처음 경찰조사 당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조사 때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고, 수사관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, 수사관들이 요구한 자료도 착오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 

🌈 수사기관에서 노트가지고 가면 압수당하거나, 쓰지 말라고 할 경우 대처 방법

 🌸 자기변호노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고 경찰과 검찰에 권고하였습니다.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들이 메모를 제지하면, 국가인원위원회가 피의자가 메모할 수 있는 권리(메모권)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음을 수사관들에게 알리시면 됩니다. 그럼에도 메모권 제지 한다면, 경찰서 청문감사관, 검찰청 인권보호관, 국가인권위원회(국번 없이 1331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
🌈 수사절차에서의 여러분들의 권리

 🌸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 (수사기관은 체포, 구속 또는 피의자 심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. 헌법 제 12조 제5항,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, 제244조의 3 제1항)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들의 책임입니다.

 🌸 진술거부권(담당 수사관의 질문 전부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다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면, 대답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.)

 🌸 반드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(조서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수사관들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서명날인한 조서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조서에 여러분들이 대답한 내용이나 의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시고, 수사관이 고치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
 🌸 신문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( 수사관은 직무수행중 폭언, 강압적인 어투,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. 수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줄 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.)

 🌸 장애 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(신뢰관계인 동석, 가족 등의 참관, 통역제공,법률구조 안내)

 🌸 외국인피의자에 대한 편의제공(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,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 요구, 영사 접견권 통보)


이상으로 마치겠으며, "자기변호노트"는 블로그 내의 첨부파일과,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및 지방변호사회, 경찰청과 ,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자기변호노트 - 한글.pdf
0.54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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