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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정기 자녀장려금 자격 사항과 신청안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!
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,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🌈 자녀장려금이란 ?
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
하는 제도 입니다.
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종교소득 등이 있으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 받을
수 있습니다.
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사항(3가지 조건 충족)
⭐ 연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 7,000만원 미만
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⭐ 18세 미만의 부영자녀가 있는 경우
🚨 위 3가지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!
🌈 자녀장려금 변경 된 부분 정리
⭐ 소득 4,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작년에 비해 7,000만원으로 상향
⭐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
🚨 자녀장려금 신청 시 참고사항
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~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% 감액 지급
⭐ 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으미 95%만 지급
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차감
⭐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의 30% 제외 한 나머지 지급
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(정기 24년 5월1일 ~ 5월31일 )
⭐ 정기 : 5월 1일(수) ~ 31일(금)
⭐ 정기 기간 외 : 24년 6월1일(토) ~ 11월 30일(토)
🚨 정기 기간 외 신청 하시면 장려금을 100%가 아닌 95%만 지급되니 꼭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⭐ ARS 신청
🚨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경우 , 1544-9944로 전화하시면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⭐ 홈택스 신청
🚨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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